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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신규 공무원 30명 임용식 가져

부서 결원 해소로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남해군은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행정직 10명, 사회복지직 14명, 시설직 4명, 간호직 1명, 방재안전직 1명 등 5개 직렬의 30명의 신규 공무원에게 임용장이 수여됐다.

 이번 신규 공무원들은 직렬과 전공 등을 고려해 결원부서와 일선 현장 민원 해소, 대민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부서에 우선 배치됐다.

 군은 이번 신규 공무원 임용으로 그간 육아휴직과 민원 수요가 급증한 부서,  읍·면의 결원이 해소돼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일 군수는 신규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 입문하는 아주 뜻깊은 날, 여러분들이 한 선서는 우리 군민에 대한 선서”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의 봉사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군민 행복과 남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교육을 실시해 신규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과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폭 넓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있습니다.> 남해군의 박영일 군수와 신규 공무원들이 30일 임용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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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