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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외면 문화센터 개관식 가져

밀양시는 30일 산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한 산외면 다죽리의 ‘산외면 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호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마을주민 400여명이 참석해 산외면 문화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산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으로 산외면 다죽리, 금천리 일원을 정비한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센터 1동, 에너지쉼터 1식, 탐방로 개설 L=2.4km, 다원주변 경관정비 L=2.7km, 대촌·죽남 쉼터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오늘 개관식을 갖게 된 산외면 문화센터는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 연면적 494㎡ 지상 2층 건물로 대회의실, 음악 동아리방, 정보화방, 체력단련실 공간으로 활용 예정이며, 부속시설인 에너지 쉼터는 9,741㎡로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주차장 27면과 다목적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박재현 산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장은 “사업추진에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문화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그동안 고생하신 지역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산외면 문화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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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