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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사천시 특산물이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리시 특산물 박람회 참가업체로는 일진농원(키위), 성한농산(우리밀), 만점농원(감말랭이, 곶감), 사천녹미농원(기능성 쌀), 사천농원(매실원액, 장아찌), 토마토피아(토마토)이며 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전시하고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사천의 특산물과 맛집 등 다양한 먹거리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4월 13일 사천바다 케이블카 개통을 알리는 홍보 영상물을 표출하여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시관계자는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본격 운행되는 4월 우리시를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이번 박람회장에서 만난 우수한 사천특산물을 다시 찾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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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