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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민간 전문가와 아름다운 벽화사업 고민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29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와 함께한 ‘벽화거리 활성화 T/F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덕양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벽화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덕양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덕양구 벽화거리 활성화 T/F팀’을 재정비해 도안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특색과 스토리가 있는 벽화 도안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예총미술협회 고양시지부 김재덕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미술, 예술, 역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18년 벽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8개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관련 공무원이 함께 모여 도안 전반에 걸친 벽화사업 추진방향과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행신3동 ‘성사천 명소 만들기’, ▲화전동 ‘알록달록 벽화마을 무지개길 재단장’과 함께 ▲주교동 ‘벚꽃벽화길 조성’, ▲원신동 ‘주민센터 옹벽벽화 재단장’, ▲흥도동 ‘굴다리의 변신’, ▲고양동 ‘우리동네 역사와 미래’, ▲관산동 ‘4차 산업혁명을 벽화로 담다’, ▲행주동 ‘행주얼 벽화거리 조성’, ▲자치행정과 ‘배전함 경관개선’ 등을 테마로 새로이 벽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파트 옹벽, 통학로 담장, 굴다리 등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리가 있는 벽화 도안을 마련 후 지속적인 자문검토를 거쳐 사업설명회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T/F팀을 이끌고 있는 박동길 덕양구청장은 “지난해 보다 실질적인 도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기쁘다”며 “우리 마을만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아 특색 있고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창출하고 자원봉사자 참여방안 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명품 벽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덕양구는 지난해 성사1동, 행신3동, 화전동에 이어 2018년 8개동에 대한 아름다운 벽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전체 동에 대한 테마별 벽화사업을 컨트롤하고 SNS을 통해서도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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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