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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방역소독기기 일제 점검 및 수리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29일, 시에서 보유 중인 차량 방역소독기와 휴대용 방역소독기 23대에 대하여 일제 점검 및 수리를 실시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파리, 모기 등 해충 증가와 신종 감염병 발생 등으로 방역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밀양시는 여름철 방역을 앞두고 16개 읍?면?동 및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기를 일제 점검 및 시험 가동했다.


이날 방역장비 고장 및 노후로 인해 방역소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업체 아이제트포그를 불러 사전 점검 수리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도 병행했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없는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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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