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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신학기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안전 재입증

김포시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불검출 돼 급식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에 추천한 수산물 업체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난 26일 오징어, 삼치, 멸치 등 주요어종 15품목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학교급식으로 방사능 오염된 식재료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김포시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방사능검사를 실시해, 지난해 48건, 올해는 65건으로 검사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방사능검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시?군과 협력해 검사대상 수산물 업체를 배분함으로서, 시 추천 전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25품목의 연중 검사체계 또한 갖췄다.

김포시 두정호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식품비 전액 지원에 따른 공공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구매 추진과 더불어, 안전성검사, 학교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으로서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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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