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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29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덕풍동 자이아파트등 3개단지(24동, 1,135세대)에 환경개선 사업비(150,000천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지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단지내 보도교체공사, 중앙공원 조성공사, 화단조성공사,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등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한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지원 사업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거생활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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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