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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조류생태과학관, 해설강사 학부모 모임과 양해각서 체결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은 지난 28일 의왕시를 대표하는 전시해설 활동가 모임인 의왕 초록길(회장 김은지)과 해설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의왕 초록길은 의왕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학부모 해설강사 양성반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모임으로, 그동안 철도박물관 등 다양한 곳에서 해설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시공사 관계자 및 초록길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록길 회원들은 앞으로 과학관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한 관람해설 지원과 동선 안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협약식 내용에 사회취약계층의 참여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부모해설강사 양성반 수료자의 활동 채널을 확대하고, 조류생태과학관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관람해설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훈 도시공사 사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조류생태과학관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관람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과학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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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