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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열기 후끈!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29일 의왕일자리센터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은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희망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으며,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당초 예정된 30명을 초과한 35명의 시민들이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이날 첫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늦은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육을 수강하며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보였다.

매주 화·목요일 3시간씩 10주간의 과정으로 운영되는 창업교육은 사회적경제 실무?현장 교육과 업종 모델별 사업개발 프로젝트 작성 등 코칭 교육, 지역사회조직 및 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형성과 향후 경기도 창업오디션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경기도 창업오디션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오디션에 선발된 팀에게는 창업지원금 8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잠재 창업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고 서로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 되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재 기업일자리과장은“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 고용안정,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며“앞으로 열심히 교육에 참여해 수강생 모두가 사회적경제 창업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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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