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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이현동 봄맞이 대청소 실시


진주시 이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남민)는 지난 29일 다가오는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서부지역의 관문인 이현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진주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봉사단체협의회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진주IC , 주요 간선도로 주변, 남강 수질 개선을 위한 나불천 일원 하천쓰레기 등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및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병행하였다.


이남민 이현동장은 “봉사단체협의회 및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현동을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진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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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