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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제9기 법내노조로 당당한 출범


지난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9기 진주시지부(지부장 정갑석)가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3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내노조로 당당히 공식 출범했다.

정갑석 지부장은 지난 제8기 지부에서 총무국장을 맡아오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지 않는 끈기와 책임감으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작은 일에도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흔들림 없는 당당한 제9기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진정한 심부름꾼/“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합원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하는 공무원노조를 만들 것을 공약하며 지난 해 12월, 지부장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찬성 93%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이날 출범식을 통해서 정갑석 지부장은 제9기 진주시지부 공무원노조가 시청 내 유일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16년 역사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조합원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원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전 조합원에게 약속했다.

또한 제9기 진주시지부 출범식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과   함께 대정부 교섭투쟁을 통하여 성과급(연봉)제 폐지 및 기본급 환원,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공무원임금·수당 현실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쟁취하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도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근무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영혼있는 건강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단일화하고, 제시민단체,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 등과 연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직사회, 시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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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