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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17회 대한민국 압화대전 우수상 수상

파주시압화연구회 소속회원이 전남 구례에서 개최된 ‘제17회 대한민국 압화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허해숙의 작품 ‘숨, 고르며 가자’는 풍경화로 야생화를 이용해 화려하지 않으며 잔잔한 명암으로 시골 계곡 모습을 표현했다. 보존화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최영애 작품 ‘행복변주’는 스칸디아모스, 연근, 장미등을 이용해 서로의 조화를 통한 행복변주를 나타냈다. 보존화에 장려상 김성옥의 작품 ‘태극기 빛나다’ 등 다수작이 입상했다. 


입상작에는 시상금이 주어지며 당선된 작품은 주최측 압화박물관에 1년간 전시 후 반환된다. 수상식은 4월 19일 오전11시 전라남도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압화공모전에 다수작을 출품한 작가는 파주시압화연구회 소속으로 매년 파주시의 적극적 지원(심화과정, 전시회등)과 회원들의 열정이 일궈낸 결과물이다. 


우수상 수상자는 “파주시의 꾸준한 관심과 교육지원 덕분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매년 축제 등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내보이며 대중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파주시압화연구회는 배움텃밭, 공동체 가드닝 텃밭, 도시원예교육 강사 등으로 시정사업에도 참여하며 적극 활동 중이다. 압화작품은 액자, 가구, 생활용품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압화의 영역이 단순 예술 활동이 아닌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하게 확대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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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