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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유드림 5·5 프로젝트 ‘키↑ 체중↓’ 4월 2일 초등 축구교실 발대식

성남FC가 또래보다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어린이 21명이 참여하는 ‘유드림(YOU DREAM) 5.5 초등 축구교실’ 운영한다.


저신장 아동은 키가 5㎝ 클 수 있게 하고, 과체중 아동은 몸무게를 5㎏ 줄이게 한다는 의미의 ‘유드림 5·5 프로젝트’를 오는 4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32차례 진행한다.

건강한 성장 지원과 어린이들의 자신감 회복이 목표다.

축구교실은 초등 저학년반(10명)과 고학년반(11명) 2개 반으로 편성된다.

성남시 드림스타드 사업 대상자 중에서 지난해 8월 의료법인 메디피아의 후원으로 이뤄진 건강검진 때 저신장 또는 과체중 진단을 받은 어린이들이다.

프로젝트 기간에 매주 월요일 오후 4시~6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서 축구 실전 수업을 받는다. 성남FC 경기관람도 함께한다.

성남FC는 2016년도부터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해 그해 27명, 지난해 25명 등 모두 52명이 참여했다 .

이번 유드림 5·5 초등 축구교실 발대식은 오는 4월 2일 오후 5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성남시는 축구교실 외에 초등학생 15명이 참여하는 성장 탭댄스 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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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