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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생 4301명에 현장체험활동비 5만원 지원

성남시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4301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의 현장체험활동비를 지원한다.

비용 부담 때문에 학교 현장체험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게 하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수급자인 초등학생 1747명, 중학생 1267명, 고등학생 1287명이다.

학사 일정에 체험학습이 없는 경우가 많은 고교 3학년(974명)은 제외로 하며, 수학여행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성남지역 156곳(초·72, 중·46, 고·36, 특수·2) 학교 전체 학생 10만4071명의 4.1%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4월 말과 9월 말 두 번에 나눠 학생이나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성남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 학교별 1일형 현장체험 활동, 수련 활동 등의 학사일정을 파악했다.

올해로 2년차 사업 시행이며, 지난해 3044명에게 2만5천원~5만원씩 모두 1억3440만원을 지원했다.

앞선 2016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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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