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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정관읍, 2018년 상반기 정관 나눔 프리마켓 개최

- 주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나눔과 소통의 장

 

- 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원 재활용품 나눔. 환경사랑 실천, 정관만의 새로운 놀이문화를 창조, 일상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변화 도모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정관읍이 오는 3월 31일(토), 4월 1일(일) 양일간 정관읍 중앙공원 옆 광장8호에서 자원 재활용 나눔장터인 “2018년 상반기 정관 나눔 프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나눔과 참여 그리고 소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정관 나눔 프리마켓”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되며, 정관읍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2012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정관 나눔 프리마켓’은 해마다 참여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00여개팀이 프리마켓 셀러(Seller)로 사전 등록하는 등 ‘정관 나눔 프리마켓’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뜨겁다.

□ ‘정관 나눔 프리마켓’은 어린이들이 경제관념을 미리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키즈 프리마켓’과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일반 재활용 프리마켓’ 그리고 ‘핸드메이드 프리마켓’으로 구성되며, 판매수익의 일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참가자들로부터 자율적으로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 이 날 프리마켓 행사에는 나눔작은음악회, 기장군·무주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기장군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자원봉사 홍보 및 교육, 태극기, 네일아트, 리본헤어핀, 석고방향제, 벌레퇴치제 만들기 등 6개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 하우주 정관읍장은 “이번 정관나눔 프리마켓은 단순한 자원재활용의 장을 넘어서 젊은 인구가 많은 정관만의 특색 있는 놀이 공간으로 나눔과 소통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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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