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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 ․ 다시마하면 기장 아인교”

-「제9회 기장 미역․다시마 축제」4월 6일부터 8일까지 개최


□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기장의 대표적 축제인 「제9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가 4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기장군 일광면 이동항 일원에서 개최 된다고 밝혔다.

□ 기장미역·다시마는 조류의 상하운동과 영양염류의 수직순환이 활발한 청정 기장앞바다에서 양식되어 항산화·면역기능이 우수하고 특히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독·항암·강압·변비·골다공증 예방 등에도 효능이 있는 우수한 식품이다.

□ 올해로 9회를 맞는 ‘기장 미역·다시마 축제’는 기장 지역의 미역·다시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로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건강한 바다의 오감만족! 기장 미역·다시마”라는 슬로건 아래 4월 6일 풍어제 및 지역인의 밤 등 전야제 행사를 시작으로 기장 미역·다시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 축제기간 중 다시마 O·X 퀴즈를 비롯하여 미역·다시마를 직접 만지고 채취하여 가져갈 수 있는 생초캐기체험, 미역국·미역무침 무료시식회, 수산물 깜짝 경매, 행운의 다시마를 찾아라, 다시마가요제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미역·다시마 축제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물론이고, 평양예술단, 인기가수 축하공연, 지역 문화공연, 불꽃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다.”며, “기장 미역·다시마 축제를 방문한다면, 아름다운 기장바다의 봄의 기운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처: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 051-721-4811
             기장군청 해양수산과  051-709-4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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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