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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익신산단에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한다

- 2020년까지 90억 원 투입,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동 걸어


광양시 광양읍 익신산단에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건립된다.
시는 광양읍 익신일반산업단지 내에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을 위해 전라남도, 광양시, (재)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력산업이기도 한 금속가공은 전남 동부권에 산업기반이 풍부하나 단순 생산가공 위주와 열처리 관련 기업의 부재로 제품개발과 기술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었다.
또 외주 가공을 위해 경상남도 김해와 창원을 이용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기업의 부담이 되어 왔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90억 원을 투입해 6,800㎡ 부지면적에 6개동의 열처리지원실과 진공로 등 9종의 대형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뿌리산업 집적화 등 특화단지로 지정된 익신산업단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동활용시설*과 공동 혁신활동** 사업 지원․공모를 추진해 열처리 기술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균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이 외주 가공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은 물론 275개의 금속가공 기업이 기술지원을 통해 제조업 제품의 품질향상과 연관기업 유치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익신산단은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며, 열처리와 용접을 특화업종으로 32만 2,875㎡ 규모로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 공동활용시설 : 공동물류시설, 폐수처리시스템, 폐열회수시스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기에너지 공급시설, 연삭슬러지 재활용시설 등 
** 공동 혁신활동 : 공동혁심과제 기획, 기업간 협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관리 공동 컨설팅, 환경규제 대응강화, 설계역량 강화, 생산관리 고도화, 교육컨텐츠 개발, 청년 인력 확보, 마케팅 역량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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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