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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길 열려

- 자영업종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4월부터 소상공인 아카데미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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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 준비부터 경영안정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3월 29일 시 접견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종합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자영업자가 창업 후 5년 이내에 75%이상이 폐업하는 현실에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사업실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추진해 왔었다.
이번 협약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 내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열고, 오는 4월부터 창업상담, 소상공인 아카데미,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경영자문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또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기업은행 2층)에는 전담직원이 배치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상담과 경영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최형천 이사장은 “전남 제1의 경제도시인 광양시와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 창업자부터 경영을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다.
한편 광양시에 등록된 사업체 11,014개 중 소상공인 업체는 9,259개소로 18,20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3천만 원 융자추천과 연 90만 원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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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