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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은 없다! 시민평가단 일부 위원의 일방적 주장 반박

지난 3월 28일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박영선 위원장과 서정인 위원의 표준 운송원가 관련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두 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우리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우리시의 보도 자료에 대하여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결과가 왜곡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3월 16일 시민평가단 3차 회의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당일 18:24분 박영선 위원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물었으며, 박 위원장의 의견을 첨가하여 수정한 보도 자료를 다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몇 차례 문자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으므로 언론보도를 접하고서야 왜곡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운수업체의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아 기존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는 진주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지난 1월 16일 시민평가단 2차 회의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의결하고 위원장과 3명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는 업체들의 경영평가 용역자료와 운수업체의 소명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부분 운수업체에서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고, 연료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3월 16일 본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당일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인건비는 기존의 인상기준을 적용하고, 연료비는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아 기존 진주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소위원회 운영과 보고사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최저임금 때문에 원가 재산정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평가단의  결론이다”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월 16일 시민평가단 3차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 의결 사항과 별도로 우리시에 건의하신 원가 재산정을 위한 용역은, 당일 회의와 박 위원장과의 메시지 통화에서 수차례 답변한 대로, 우리시는 준공영제 체제가 아니고 준공영제를 도입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은 하지 못한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또한 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최저시급 문제는 대부분 업체가 인건비 부분에서 흑자로 나타나고 있고, 업체 간 다른 임금체계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밝힌 바, “최저임금 때문에 원가 재산정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주장은 전체 시민평가단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원가 재산정 용역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 업체가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3개월 내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시가 수용한 바 있다”라는 주장도 왜곡된 것입니다.

일부 업체가 파업할 수 도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시는“파업은  노동자들의 권리이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파업을 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라고 이미 밝혔고, 

또한 “우리시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은 할 수 없지만 시가 매년 수행하는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 시, 지원하는 원가가 합리적인지의 여부와 운수업체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 지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시켜 위원회의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대로, 2~3개월 내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을 시가 수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시민평가단은 우리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한 민간위원회로, 위원회의 의결과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배려와 독립성을 보장해 왔으며,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준공영제 시도 등, 시의 기본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시의 변함없는 방침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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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