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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남일대 명승지주변 정비사업 정상 추진

 사천시는 지역개발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남일대 명승지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천 8경 중의 하나인 남일대를 관광 명소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중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 최치원유물전시관 진입도로 개설, 행정봉사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산책로(백사장~코끼리바위/백사장~남일교), 스카이워크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사장에서 코끼리바위까지의 산책로 정비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시 파도와 바람으로 조약돌이 산책로 일부를 뒤덮는가 하면,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어 바다쪽으로 파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옹벽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산책로 중간에는 바다로 내려 갈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밀려오는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조약돌에 발을 담글 수도 있다.

또한, 시는 옹벽(방파제) 설치는 산책로가 끝나는 곳까지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꾸며 안전하게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코끼리 바위는 조명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등 남일대해수욕장이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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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