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청년 마음으로 묻고 하남 희망으로 답하다


하남시는 지난 28일 시청 인근 카페에서 오수봉시장과 하남시일자리위원회 위원, 청년 50여명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개최된 제1차 청년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청년들의 요청으로 추가 개최된 자리였으며 1차 간담회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하남시 일자리 창출 정책에 핵심 역할을 하는 시장과 일자리위원이 함께 

청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취업정장 무상대여 및 면접지원 프로그램 ▲스타필드 하남청년고용 확대 ▲청년 창업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제공 ▲청년 취업을 기업인턴 확대 ▲자격증 취득비용지원 ▲하남기업정보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책 ▲청년창업지원센터 ▲자기소개서 첨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제로 두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수봉 하남시장은 이날 청년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즉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관련 조례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을 관련 부서장에게 지시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