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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우수농특산물, 전국에 눈도장 쾅!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한다.


전국 10개 지역신문사가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만남 행사로 약 330여 개 부스 규모이며, 대한민국 전통주?전통장?다과 특별관도 함께 진행된다.

밀양시에서는 구배기된장, 재약산벌꿀, 이팝길대추농원, 레드애플팜, 감익는마을 천연식초 5개 농가(업체)가 참여하며 간장류, 된장류, 꿀, 화분, 대추, 얼음골 사과, 발효식초 등 밀양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가공식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밀양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전국의 다양한 농가에서 참가하여 밀양시에서 참여한 농가에게는 박람회에 참여한 타 업체의 상품구성, 포장디자인 등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기간 동안 밀양시 농?특산물 판매 부스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밀양시 대표 농산물 고추를 사은품으로 제공하여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행사기간 동안 밀양의 다양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동시에 밀양 농?특산물 쇼핑몰인『밀양팜 www.miryangfarm.co.kr)』홍보를 통하여 현장 구매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재구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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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