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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결정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9일부터 30일까지 A형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3km 이내 사육농가 7곳의 돼지 5천300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가들은 우선적인 살처분에 대한 거부감과 재입식까지의 손실을 들어 반발해왔으나 시의 진정성 있는 설득 끝에 28일 오후 살처분에 최종 합의했다.

보고를 받은 유영록 시장은 곧바로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즉각적인 작업이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 7시부터 전문 용역사의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다. 

유영록 시장은 “농가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면서 “농민들의 고통을 아는 만큼 신속한 작업과 추가 확산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26일 대곶면의 한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농가의 돼지 1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살처분은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과 사체 열처리(랜더링) 방식으로 진행되나 굳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식 보내는 심정인 해당 농장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장중계식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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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