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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세먼지 심한 날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근 30일중 미세먼지가 나쁨, 매우 나쁨 단계인 날이 7일인 것과 관련 고양시가 질병관리본부 홍보자료인 ‘미세먼지 심한 날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대기오염 물질로 흡입 시 폐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어 다양한 건강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자에게 미세먼지는 폐렴 증가,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유발 , 폐암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천식환자는 기침, 쌕쌕거림, 호흡곤란 등의 천식증상 악화, 폐 기능 저하가 올 수 있다. 심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장질환이나 심부전의 발생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평소에 하던 질환을 위한 치료를 더욱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건강알리미 앱 활용 등 미세먼지 현황을 자주 확인하고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매우나쁨’ 또는 ‘나쁨’일 경우는 물론 ‘보통’일 경우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건강피해예방을 위한 실내행동요령으로는 ▲외출 후 손·발·얼굴 등 깨끗이 씻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을 때는 자주 환기하기,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흡연 및 간접흡연 삼가기, ▲음식 조리시 환풍기 작동 및 환기시키기 등이다.

실외 행동요령으로는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매우나쁨’ 또는 ‘나쁨’일 경우 외출이나 실외운동 삼가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공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출·퇴근시간 외부활동 삼가기, ▲외부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달리는 것 대신 걷기 등 조금 덜 힘든 방법 선택, ▲불필요한 차량이동 자제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위의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및 수시로 물 섭취하기 등 스스로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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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