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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계약심사 시범 운영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올해 추진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방재정법’제3조에 근거한 계약심사는 사업발주 전 공법선택 등 원가산정의 적절성 등을 사전에 심사·검토하여 사업비 절감과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시는 작년 한해 계약심사를 통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이번 시범운영 심사대상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26개 아파트 단지의 벽체도색과 놀이터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심사를 희망하는 단지는 보조사업 발주 전 신청서와 설계도서 등 심사 기초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청 감사담담당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이번 계약심사 시범운영을 통해 보조사업비와 관리비(자부담분)를 절감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형표 감사담당관은“이번 계약심사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비 절감을 통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시범운영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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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