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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혁신도시 내 교통문제 해소 노력

진주시는 진주경찰서와 협력하여 28일 충무공동 LH본사 앞 상가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 온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본사 남강홀에서 주변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LH 앞 상가지역 이면도로는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양방향 통행이  어려워 평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지난해 5월 혁신도시 상가번영회에서  수차례 일방통행을 건의하였고,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진주경찰서와 진주시 교통과에 일방통행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주변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 360여명을 대상으로 일방통행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찬성 의견을 진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진주경찰서 관계자의 LH본사 앞 상가지역 현황을 설명하고, 상인 등 주민들은 토론을 거쳐 상가지역 내 일방통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진주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혁신도시 상가번영회 총무는“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주민들을 정책결정에 참여시켜 민원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의 한 사례”라며 진주시와  진주경찰서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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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