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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단입주 신.증설기업 투자유치 협약 체결

진례면 제일전자공업㈜, 130억 투자, 55명 신규고용 계획

김해시는 지난 28일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관내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신?증설기업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 체결한 제일전자공업㈜(대표 강남욱)은 진례면에서 1995년 11월에 설립하여 상시근로인원 108명으로 22년 동안 사이더미러, 인테리어램프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며, 르노삼성, GM, NISSAN 등에 납입을 하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이번 신?증설기업 투자협약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30백만원을 지원받아 2023년까지 김해테크노밸리 산단에 7,569㎡ 면적에 총 130억을 투자, 55명을 신규 고용하는 계획으로 2, 3차 협력업체(84개)의 투자 및 고용을 동시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신증설기업은 10인 이상,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10억원 이상 투자  하여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 고용창출 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   보조금의 14% 범위 내에서 국, 도,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이전  기업, 국내 복귀기업도 지원대상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김해시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경제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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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