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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환경교육 실시

(사)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회장 김용식)는 29일 오전 10시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협의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지구 온난화 유발물질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성장을 진주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삼아 21세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앞당기고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는 올해로 10년째 매년 2회에 걸쳐 회원 300여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호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저탄소생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강주기 박사를 다시 초빙하기까지 하였다.

김용식 회장은 인사말에서“그 누구보다 우리 자연보호연맹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생활주변의 자연정화 활동 연중실시로 시민의   의식을 바꾸고, 아울러 비봉산 제모습 찾기 등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시장은 축사에서“날로 훼손,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인『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도 자연보호운동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참석자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연보호가 생활실천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진주시는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으로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을 포함하여 그린리더 양성 교육, 찾아가는 기후변화 학교 운영과 함께 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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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