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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분야별 추진기획단 2차보고회 개최 전반적 준비상황 점검나서

진주시는 제57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야별 추진상황 제2차 보고회를 부서장 및 읍면동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전 11시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대회 개최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보완, 세부계획 실천여부를 면밀히 체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개회식과 경기장?숙박시설?음식점 등 대회 개최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점검과 대책마련도 함께 강구되었다.

황혜경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은 대회일정, 안전점검, 자원봉사, 교통 통제 등 각 분야 추진업무에 대해 단계별로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자가 분야별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추진기획단에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였고, 일정에 따라 개회식 홍보와 성화봉송 주민참여 및 교통통제, 마라톤 경기 진행 및 도로안전통제 등 안전점검분야와 함께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였다.

진주시는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주시와 인근  7개 시?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7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방송?신문? 인터넷 스팟 및 지면?홍보와 함께, 대회 홈페이지 운영 등 대회 전방위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민체전경기장 정비와 마무리, 성화봉송주자 모집, 도시미관 정비, 개폐회식 예행연습 등 대회 막바지 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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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