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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업기술센터-몽골 울란바토르시 식품농업국 농식품분야 발전 교류 협약 체결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광호)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식품농업국(국장 Davaakhuu Bayanbat)은 지난 28일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식품분야 발전 교류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와 김해시의 우호협력도시 체결 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부서간 선(先)교류 추진의 일환으로 김해시의 선진 농업기술과 식품가공기술을 전수하고, 화훼,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김해시 생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교역 확대 협력을 위해 이루어 졌다. 

울란바토르시 대표단은 이번 협약을 위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김해시를 방문하여, 김해시 식품 수출업체와 화훼시설단지 등 농업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우수한 농업시설과 농업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한국의 김해시와 MOU를 체결하게 된 것에 환영하며, 지속적인 교류로 스마트팜 등 선진 원예농업기술을 전수받고 싶다”고 전하였으며, 짧은 일정으로 더 많은 시설을 둘러보지 못한 것에 아쉬워 하였다. 

김해시는 “이번 협약으로 양 도시간 농식품분야 발전은 물론 김해시의 선진 농업기술과 우수한 식품가공기술을 전수하고 김해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교역 확대를 통한 양 도시간의 우호 증진을 기대하며, 울란바토르시의 농식품 산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전격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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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