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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양시는 0~24개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기저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면역억제제 투여 등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월 8만6천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된다.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영아 출생신고 후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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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