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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난임 부부에 한약비 180만원 지원

성남시가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편다. 

시는 3월 26일부터 선착순 15명의 신청을 받아 난임 부부에게 180만원의 한약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앞선 3월 23일 지역 내 7곳 한방 병·의원과 사업 협력 사항, 치료비 지원 내용에 관한 협약을 했다.

대상자가 성남시 지정 한방 병·의원을 찾으면 3개월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체질별 난임을 다스리는 한약을 무료로 지어 줘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몸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

한약 비용에 한해 성남시가 146만원을, 협약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각각 부담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는 만 44세 이하의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여성은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중원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팀으로 직접 내야 한다.

성남시는 성남시한의사회와 손잡고 지난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펴오고 있다.

그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26일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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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