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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5기 여성지도자대학 입학식 개최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지난 27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박정희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해 이동진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수강생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무안군 여성지도자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제5기 무안군 여성지도자대학은 3월 27일부터 11월 까지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문화 ․ 예술 ․ 건강 ․ 인문 ․ 경제․ 역사 등 분야별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현장학습, 문화답사를 통해 지역사회 여성 리더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배양한다는 계획이다.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행복한 무안군을 함께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여성지도자대학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도자 양성과정으로 지난 2015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1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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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