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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 과제교육 및 5-S운동 실천 결의!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가 지난 3.13일부터 3. 27일까지 기간 중 7일동안 읍면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등에서 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회장 유인숙) 읍면동지회별 연시총회 및 과제교육, 5-S운동 실천 결의 및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읍면동 생활개선회 총회에서는 읍면동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순 생활과제교육을 통한 능력배양에서 벗어나 농촌여성 전문능력 역량강화로 시대에 맞는 여성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5-S운동(화목한 가정만들기, 1인1특기 갖기, 자원봉사, 노인자살예방, 환경보전) 실천에 앞장서는 결의문 낭독과 5-S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의 의미와 활동사항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과 웰빙시대의 맞는 젊은층을 겨냥한 미트러버스샐러드 만들기 이론 및 실습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를 육성 지원하는 인재개발과 권혁준 과장은 “과거의 생활개선 과제교육 뿐만아니라 시대가 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학습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5-S운동 활동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개선김포시연합회 유인숙 회장은 “읍면동 생활개선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김포 대표 여성농업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을 찾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5-S운동에 회원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김포를 빛내는 여성농업인단체로 열심히 활동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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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