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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사천시 부시장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실시


사천시(시장 송도근) 박성재 부시장이 지난 2월 5일부터 4월13일까지 68일간 실시하고 있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박 부시장은 27일 사천시 대방동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안전은 처음과 끝이 없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조 하였으며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조속 정비 보완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시설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것 을 덧붙였다.


한편, 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민·관 합동으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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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