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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화세라믹스 등 11개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나노기술 기반 반도체 장비부품 전문기업인 ㈜화세라믹스, 나노기술을 이용해 의료장비를 개발하는 나우비젼(주) 등 총 11개사가 참가한 이번 투자협약식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8만7,500㎡ 부지에 812억 원을 투자해 383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원 165만㎡(1단계)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번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1단계 조기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더욱 많은 기업들의 추가 협약 체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박일호 밀양시장과 협약체결 기업체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밀양시 외에 김해시, 양산시, 창녕군의 5개 투자기업에 대한 협약 체결도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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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