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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파주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됐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번 달 15일 규제혁파 경진대회 예선을 거쳐 엄선된 16개 시·군에 대한 본선 심사였다.


파주시는 개선사례로 첨단산업공장 증설을 위한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추진, 발굴사례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칸막이 규제개선 과제를 파주시 하수도과에서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고 이로써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의 이번 장려상은 규제개혁분야 경진대회에서 2016년 우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이 편한 파주, 일자리가 많은 파주를 이루는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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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