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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마장호수 휴(休) 프로젝트 개장

파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한 ‘2016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혁신상을 수상해 총 79억으로 지난 해 4월 착공한 마장호수 휴(休)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29일 오후 2시 개장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장호수 9만8천㎡ 일원에 국내 최장인 흔들다리(길이220m, 폭1.5m)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상레포츠인 카누·카약, 캠핑장(12면)과 자연을 벗삼아 힐링할 수 있는 수변산책로(3.6Km)를 조성해 가족·여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한 호수 및 주변 풍경 감상과 낙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높이15m)를 완료해 ‘아시아의 레만호수’에 버금가는 파주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흔들다리는 중앙에 유리를 깔아 아찔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풍동시험과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의 구조검토를 통해 안정성 확보했고 풍속 30m/s와 진도7의 지진에 안전하게 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과 관계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장호수 시설물에 대해 로드 체킹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일반관광객들에 개방했다.

김준태 부시장은 “마장호수 시설물 개장으로 연간 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전망하고 천년 고찰 보광사와 기산미술관, 소령원(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묘)과 더불어 인근 벽초지수목원 등 특색 있는 볼거리를 연계한 관광으로 그동안 침체돼있는 광탄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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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