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개소식 가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 3월 27일 내 외빈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초기단계부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지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재난 예방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진주시 자율방재단은 2006년 출범하여 현재 이군식   단장을 비롯한 200명의 단원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자율방재단은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매달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나 재난 발생이 쉬운 시기에 정기적으로 재해 취약시설 점검과 재난안전 홍보를 하고 있으며, 기상이변 등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전 예찰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자율방재단의 사무실 개소를 축하하며, 재해사전 예방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이군식 단장 외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해도 재해 없는 진주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