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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에 박차

고양시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의 협력으로 악취·백연·노후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다.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한도는 설치·교체 시 최대 8천만 원, 개선 시 최대 4천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중소 영세사업장은 방지시설의 노후와 잦은 고장에도 큰 비용이 수반돼 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지원사업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55) 또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39-51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관내 중소 영세사업장 8개소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먼지, 질소산화물,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60%이상 저감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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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