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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이테크밸리서 시민 차량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김옥인)는 오는 3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간에 7차례 시민 차량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서비스를 편다.

점검은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의 운행이 많은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일반산업단지) 초입의 150번지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진행된다.


서비스 날 오후 2시~4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부스를 차려놓고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

구 공무원은 시민 차량의 배출가스 수치를 측정해 경유, 휘발유, LPG 가스 등 차종별 가스 배출량을 알려주고, 상태에 따라 정비받도록 안내한다.

중원구 카포스 성남시지회에서 출장 나온 정비업체 직원은 차량 브레이크 오일·배터리·엔진 상태를 점검해 주고, 필요 땐 워셔액 보충 등을 무료로 해준다.

배출가스를 측정하려면 오는 4월 19일, 5월 17일, 6월 21일, 9월 20일, 10월 18일 등 일정에 맞춰 점검 장소를 찾아오면 된다.

중원구는 지난해 이 서비스로 50명 시민의 차량을 점검했다.

올해는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기존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장소를 산업단지 입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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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