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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올해로 6년째 사업비 4억원 확보…4월 1일~ 5월 31일 신청받아

성남시가 올해로 6년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18년 1학기 발생 이자(2.2%)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받은 대학생이며, 직계존속이 1년 이상(2017년도 5월 30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기간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나 우편, 시청 6층 교육청소년과 방문 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내면 된다.

성남시는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이자 확인, 주민등록주소 등 지원 자격 조회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확정한다.

오는 8월 말 한국장학재단 본인 대출 계좌로 이자 지원액을 대신 상환한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다.

성남시는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하도록 2013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에 등록금 대출 이자 외에 생활비 대출 이자를 포함해 사업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은 2만4356명(4만7190건)이며, 1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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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