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포시, 2018년 2/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자금난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2018년 2/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8. 4. 02(월) ~ 4. 13(금)까지 2주간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에서 접수 후, 내부심사?평가를 거쳐 2018. 5. 1.(화) 전후로 지원 결정이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로 매출규모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은행 대출 금리 중 1.5%는 시에서 지원하고, 여성?장애인기업, 본사 관내 이전기업, 전년도 대비 10%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0.5%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등은 제외되고, 동일 경영자가 다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운영 시에는 한 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금융 기관별·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운전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관내 7개 은행(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각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및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3)나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031-980-0541)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