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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취약계층 나눔실천 홈클리닝 실시

삼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강은)와 삼안동자원봉사회 (회장 서지현) 회원 30명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관내 이모씨 집 대청소를 실시했다.


금회 실시한 홈클리닝 사업 대상자는 81세의 독거노인 집으로 거실과 안방에 쓰레기가 가득찬 비닐봉지가 널브러져 있으며, 주방 및 화장실 악취가 심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당일 협의체와 자원봉사회 회원들은 집안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냉장고 및 화장실 곰팡이를 제거하였으며, 이불 등 대형 빨래는 지역 내 연계되어 있는 월드크리닝 하우스에 무료 세탁서비스를 의뢰하였다. 

대청소를 마친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었고, 집안의 악취가 말끔히 사라져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뀌었으며, 향후 필요한 생필품은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삼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강은 위원장은 “맞춤형 나눔실천협약을 통해 2016.11월부터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홈클리닝 사업을 실시하면서   대상자는 물론 봉사자와 이웃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모습에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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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