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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가뭄대응‘물 절약 홍보’활동 전개

밀양시는 최근 강우에도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수돗물 절약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해 물 절약 홍보에 나섰다.


이달 들어 잦은 봄비로 밀양·양산·창녕 3개 시·군의 식수원인 밀양댐의 저수율이 32%로 상승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저수율이 44%를 넘어서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밀양시는 K-water와 공동으로 가뭄극복 캠페인을 실시하고,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탑, 전광판, 시 홈페이지와 이?통장 회의 등 가능한 전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물 부족, 같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제작, 관내 주요지역 16곳에 게첨하는 등 가뭄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수돗물을 조금만 열고 사용하기, △세면과 양치질 등은 수돗물을 받아서 하기, △세탁기 이용 시 물 양 조절?세탁물 모아서 하기, △세대별 수도꼭지는 절수형 제품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밀양시 상하수도과장은 “앞으로 150mm이상의 비가 내리면 지속되는 가뭄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상생활 속 작은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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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