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하남시, 덕풍전통시장 장보기 편해요, 현대식주차시설 준공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26일 시의원, 상인,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시장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착공하여 완공된 주차시설은  대지면적 1,355㎡, 연면적 2,594㎡, 지상2층3단 주차면수 82면 규모이다.


특히 주차장으로는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재 본 인증 획득을 추진중에 있어 장애인 및 비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되었고, 향후 BF 모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으로 덕풍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 혼잡 해소와 주차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