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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더 이상 산림재해는 없다!


파주시는 지난 26일 월롱산에서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산불방지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산림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파주시 풍년기원제에 참석한 500여명의 공무원 및 파주시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산불조심 관련 산림 내 취사행위금지, 인화물질 소지 안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홍보물 배부 등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산림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은 “어렵게 가꾼 소중한 산림을 산불과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한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파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으로 산림자원을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산림인접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형파쇄기를 운영·지원 중이며 필요한 농가는 해당 읍면동 및 파주시 산림농지과(031-940-4621~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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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