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진주시, 경남과학기술대·한국국제대 운동부 활성화 보조금 지원

진주시체육회(회장 이창희 시장)가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에 진주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대학운동부 육성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진주지역에서 대학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배구, 배드민턴)와 한국국제대(축구,배드민턴,펜싱,유도,육상)의 재정상 어려움과 함께 학교체육의 정점에 있는 대학운동부가 초.중.고 체육발전을 견인하는 등 지역체육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주시체육회의 대학운동부 육성 시책에 따른 것이다.

이창희 진주시체육회장은“최근 정부의 김영란법 시행과 ‘공부하는 운동부’  정책 등으로 대학운동부 운영이 어렵다는데 공감한다.”며“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진주체육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과기대 김남경·국제대 이우상 총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남과기대 김남경 총장과 한국국제대 이우상 총장은“진주시에서 대학운동부  운영의 어려움을 알고 흔쾌히 지원을 해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대학운동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초?중?고와 연계한 학교체육 육성을 통한  진주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진주지역 대학생 체육동아리가 참여하는‘대학생 스포츠교류전’을 통해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