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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산웅상회야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양산웅상회야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웅상출장소 회의실에서 양산웅상회야제 추진위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양산웅상회야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10명)위촉, 감사(1인) 선출과 함께, 올해 양산웅상회야제의 역점프로그램인 전국듀엣가요제, 북페스티벌(로봇나라), 다문화축제와 함께 시민참여 문화한마당을 골자로 하는 2018 양산웅상회야제 추진계획(안) 및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지난해, 회야제는 북페스티벌(동화나라)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여 젊은 교육도시 이미지를 선보임으로써 지역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양산웅상회야제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2018 양산웅상회야제의 서막을 연 것이나 다름없다며, 구경하는 축제보다 참여하는 축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축제가 전국 제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 양산웅상회야제는 양산의 봄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오는 5월 5일(토)부터 6일(일)까지 2일간 웅상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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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