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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경남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양산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2018 경남관광박람회에 참석하여 양산시의 주요관광지, 축제, 특산품 등 홍보에 나섰다.


2018 경남관광박람회는 70개사 200부스의 규모로 개최되었으며“경남여행 쉼표가 되다”라는 테마로 경남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1천만명 관광객 유치 선포식, 관광홍보관, 경남지역 우수동아리 공연 등을 통해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양산시는 인접한 김해시와 함께 봄꽃향기 가득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주제로 공동부스를 운영하여 가위바위보&퀴즈맞추기, 특산물 시음?시식,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으며 ,젊고 엑티브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봄 자전거 추천길 황산베랑길과 원동매화, 5월에 오픈예정인 에덴밸리 루지 등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만한 관광지와 숨은 관광지 등을 소개하였다.

김용기 문화관광과장은“양산은 봄의 전령사 매화를 시작으로 국화꽃까지 다양한 꽃축제와 우리나라 대표관광지인 통도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가진  관광도시로써 양산의 매력을 계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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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